(편집자 주) ▲휴대폰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 함께 공제=휴대폰 수리를 맡긴 박○○는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45만 원)가 가입한 휴대폰 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 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 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비자는 휴대폰 보험 가입 이후 도난(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휴대폰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보상=김○○은 휴가 기간 중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 업체에 휴대폰을 수리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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