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여교사, 공무원연금 수령 막는다… '박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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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여교사, 공무원연금 수령 막는다… '박탈법' 발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가 공무원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터져 나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박탈법'이 발의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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