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8일부터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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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8일부터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허용

한국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수요와 과도한 외화차입 억제를 위해 2010년 7월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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