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외벽 작업자 추락사... 안전장비 미지급 건설업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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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외벽 작업자 추락사... 안전장비 미지급 건설업자 법정구속...

인천지방법원은 70대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추락사를 초래한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건설업자 A씨는 C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가 운전하던 차량 전면에는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지반 침하로 고소작업차가 기울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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