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50대 흉기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흉기를 사용한 A씨 행위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이 급박했고 근접전 상태였기 때문에 총기 사용 규칙에 따른 대퇴부 이하 발포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본다"며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더라도 민사 등은 별도로 구분된다.해당 규칙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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