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보수 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 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58)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려고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4층)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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