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형소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차별적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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