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은 3월부터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운영 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및 흘림ㆍ넘침 방지시설, 누유 감지장치 등 유류의 유·누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는 유류저장시설은 유류 누·유출로 인한 신속한 토양오염 확인이 어렵고, 토양오염 시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사업주 스스로 주유소 시설물 점검·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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