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영풍에 부과된 28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이 내일 선고된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는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 5km, 10km 지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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