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은 이른바 '건축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씨 등은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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