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 및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