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별도 단체인 대한여성변리사회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이다.
대한변리사회는 내부에서 대한여성변리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대한여성변리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의결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성변리사회를 향한 비판 중에는 "여성 변리사가 많은데 왜 여성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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