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올해도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 사망, 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 입원위로금 20만원(6일 이상 입원 시) ▲ 치료기간별 사고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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