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엑스레이 사용’ 공식 선언···의협 “비상식적 선언,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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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엑스레이 사용’ 공식 선언···의협 “비상식적 선언,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계는 이를 두고 비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원이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와 같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라면서 “법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라면서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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