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전국 최초의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등급이 높은 A·B등급 주택에는 '안전거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스티커를 제공하고, C·D등급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별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앞서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등급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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