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 및 보궐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인을 의사 정족수로 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며 “최소한 정부 위원회에서 피해 지역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 등의 민생 관련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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