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다음 달부터 요양급여 청구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잘못 청구했을 개연성이 큰 항목을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바로잡게 하는 제도다.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 후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 비용을 반납하면 행정처분과 동일 항목에 대한 현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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