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불법운영비 원조'…부당노동행위 1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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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불법운영비 원조'…부당노동행위 112건 적발

노동조합에 불법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간 부문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 불법 운영비원조 ▲ 교섭 거부·해태 ▲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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