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단이탈 고3에 1년간 기숙사 금지…인권위 "너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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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무단이탈 고3에 1년간 기숙사 금지…인권위 "너무 심해"

새벽 시간대 기숙사를 한 차례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학교 측은 무단이탈 후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에 따라 퇴사 조처를 했고, 12개월의 기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소 4개월∼최대 6개월 내에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기숙사 퇴사를 1∼3개월 수준으로 낮추는 등 선도 조처를 유연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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