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 1심서 유죄 선고 대우조선 하청노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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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파업' 1심서 유죄 선고 대우조선 하청노조 "항소할 것"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측이 항소 뜻을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 김기동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이 배를 물에 띄우는 사측의 진수 작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진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작업장 진입로를 막았다는 것 역시 다른 진입로가 있었던 만큼 전면적 점거로 보기 어려움에도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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