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흙더미 높이가 농지법 허용 범위인 2m를 초과하는 데다,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성토라고 판단해 2022년부터 지속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삼랑진읍 농지에는 수년째 흙더미가 쌓였다가 복구되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면 추가 행정조처를 해 원상복구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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