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여부에 대한 여러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헌법학 서적 속 문구를 언급하며 “대부분 헌법학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기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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