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해 단순한 수입화주나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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