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매칭해준다.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며, 모집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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