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예초리 해역에 위치한 사수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추자도를 포함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5곳 등 국경 도서지역 17곳(108.8㎢)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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