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총 1조6644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전년(156건) 대비 28% 증가한 200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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