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22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크기와 상관없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있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공이 있는 시군 누리집,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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