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개선안보다 차고지 증명 면제 대상을 확대한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을 확대한 도의회 환도위 대안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차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규모와 종류를 서로 다르게 규정한 제주도와 도의원 발의 개정안 3건을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주는 대안을 만들어 전체의원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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