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차량을 돌려 인도를 주행하고 차도를 역주행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앞서 서구 만년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단속 현장까지 약 6㎞를 운전하고 그 뒤 5㎞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