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신고 건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특별팀은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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