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는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많아졌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드러나고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증인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일면서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될 것이라는 법학자들의 견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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