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에 착수했다.
만일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엔 선고 직전까지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 절차를 계속 가지면서 최종 결정문 작성까지 시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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