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헌재는 "최 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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