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소폭 인상···지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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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소폭 인상···지방은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차등화한다.

기금 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 ▲10년 고정후 변동 혼합형 금리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한편 2024년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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