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한 자동차의 말소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을 소유한 일정 지분(50%)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 소유자에 대한 공시 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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