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 모습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는 2월 25일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 개최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3월부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시는 이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를 유도하고자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3월에 집중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부산물을 소각해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의 불편을 없애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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