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관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야당의 밀어붙이기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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