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A씨가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되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법상 밀수입 범죄의 행위주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수입화주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관 과정 관여 정도와 의사결정 지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히 물품의 최종 소유자나 수입화주라는 이유만으로 밀수입 혐의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통관 과정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한 ‘실질적 수입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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