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차별적 장려금 지급으로 5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었던 이동통신 3사가 이번엔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정반대의 논리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맞게 생겼다.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김용일 당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3사가 가입유형별로 차별적 판매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전체 유통점 35.4%에서 차별적 초과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징금 부과 사유를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년 전엔 방통위가 나서 판매 장려금을 30만원보다 초과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와 공정위가 이통사를 담합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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