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소추 사유 중 국회 봉쇄 및 침입과 관련해 △계엄군의 국회 단전 CCTV 영상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진술 내용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텔레그램 대화방 지시 내용을 근거로 한 위증 의혹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근거를 하나하나 짚었다.
윤 대통령 측도 7명의 대리인이 번갈아가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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