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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