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헌법에서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수행까지 포함하는 것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정지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관계자 역시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를 근거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법원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 제84조의 본래 취지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로운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지 ,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그렇다면 형사 기소된 정치인이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이 자동 정지된다면,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는가? 국민들은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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