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분만실 운영중인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 가능토록 대상 확대 .
앞으로는 A, 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지만,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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