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
반려견 또는 반려묘 1마리당 최대 10일까지 위탁보호가 가능하며, 장기 입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최대 50일까지 돌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범죄 피해자가 펫위탁소를 이용하려는 때에는 경찰서 등 보호‧지원 기관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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