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문 강제개방' 배상?…소방청장 "개인 아닌 예산으로"(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화재로 문 강제개방' 배상?…소방청장 "개인 아닌 예산으로"(종합)

허석곤 소방청장은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고 25일 해명했다.

허 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시도별 소방활동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연도별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