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부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급사업자는 부당 특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민 의원의 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해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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