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로 사형을 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서울고법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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