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2구역에서는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관광휴양형 시설 등을 3층(12m) 이내 규모로 지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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