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6558건에 달했고,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도 18만9504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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