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중 집이 가압류돼…“임대차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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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집이 가압류돼…“임대차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나?”

이에 A씨는 가압류를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중도 해지할 수 없다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위해 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무법인 자연수 서보익 변호사는 “가압류는 보전 조치일 뿐이라서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를 해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그는 “보증보험이 없고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기에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하다”며 “법원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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